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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13 정부가 허용한 밀가루 표백제가 발암물질?
글
정부 허용 밀가루 표백제 발암물질 함유 우려
“식품첨가물 품목에서 삭제해야”
"발암성 ‘아조기(Azo-radical)’ 함유
식약청 알고 첨가물 지정했는지 의문"
정부가 허용한 식품첨가물이 발암물질이라면?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얘기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만든 '식품첨가물공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공전을 근거로 식품제조업체들은 식품제조시 식품에 우리가 기피하는 첨가물을 넣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공전대로 식품에 소비자들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첨가물을 넣었다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업체들이 몰라서는 안되는 바이블입니다.
그런데 식품첨가물 공전 <번호149. Azodicarbonamide(아조디카르본아미드)>의 사용기준이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49>의 사용기준은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밀가루에 있어서 1㎏에 대하여 45㎎ 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있으며, 이 ‘아조디카르본아미드’는 밀가루 표백제로 사용이 허용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
‘아조디카르본아미드’는 플라스틱 발포제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이 첨가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첨가물을 밀가루 표백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것은 문제라고 한 전문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 물질을 발암성 때문에 주의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약청은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식품첨가물로 지정 한것인지? 모르고 지정한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설마 알고 했을까? 그렇다고 모르고 지정했다면 우리의 시스템이 더 더욱 문제는 문제이겠지요.
어쨋든 ‘아조디카르본아미드’는 PVC와 스티로폴 발포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식품포장재인 스티로폼 생산을 위해 발포제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첨가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자구조 내에 아조기를 함유하고 있는 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구조물질을 착색용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목적(표백)으로는 허용하고 있는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조디카르본아민’은 식품첨가물 품목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이해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문제의 구조가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약청은 이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기고문 자세히 보러 가기
*ps:
다행인 것은 국내 제분업체들은 문제의 첨가물 <번호149. Azodicarbonamide(아조디카르본아미드)>을 표백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식품저널에 밝혀왔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표백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입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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