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스윙칩’ 세균수 부적합…긴급 회수
유통기한 9월 1일까지 제품

유명 어린이 식품회사의 감자스낵인 오리온 ‘스윙칩 볶음고추장맛’이 긴급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스윙칩 볶음고추장맛’은 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09년 9월 1일까지인 제품이며, 회수영업자는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주) 청주공장(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404-1)입니다.
 
식약청은 당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업소에 되돌려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 식품저널 & 인터넷 식품신문 Food News (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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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조사결과,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균 나와

오늘 유명 식품회사의 유기농 영유아 곡류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동후디스(주)가 생산한 “후디스 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하였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 하천, 분진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독소를 형성하여 설사 또는 구토를 유발하므로 이유식을 물과 혼합 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다소비 100대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총28건을 검사하여 15건은 적합, 1건이 부적합하였고 12건은 검사중에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 명단을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협회에 통보하여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소비자들도 유통 판매 중지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이유식) 제품등 다소비   식품중 유해물질 집중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하다고, 또 '유기농'이라고 안심하다간 영유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말로는 깨끗한 유기농 제품이라고 선전하면서 실속을 보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먹일 수도 없고 먹거리로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이젠 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영유아들이 먹는 음식일 경우에는 더욱 더 말입니다.


표.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균 검출제품    

제품명

제조원

유통기한

생산량

검사결과

결과

기준

후디스 유기농  

 아기밀 12개월부터

일동후디스(주)

2010.6.10.까지

1,456캔

(550g)

260/g

100/g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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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용 밀가루 표백제 발암물질 함유 우려
“식품첨가물 품목에서 삭제해야”  
 
"발암성 ‘아조기(Azo-radical)’ 함유
식약청 알고 첨가물 지정했는지 의문"

정부가 허용한 식품첨가물이 발암물질이라면?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얘기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만든 '식품첨가물공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공전을 근거로 식품제조업체들은 식품제조시 식품에 우리가 기피하는 첨가물을 넣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공전대로 식품에 소비자들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첨가물을 넣었다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업체들이 몰라서는 안되는 바이블입니다.

그런데 식품첨가물 공전 <번호149. Azodicarbonamide(아조디카르본아미드)>의 사용기준이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49>의 사용기준은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밀가루에 있어서 1㎏에 대하여 45㎎ 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있으며, 이 ‘아조디카르본아미드’는 밀가루 표백제로 사용이 허용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
 ‘아조디카르본아미드’는 플라스틱 발포제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이 첨가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첨가물을 밀가루 표백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것은 문제라고 한 전문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 물질을 발암성 때문에 주의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약청은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식품첨가물로 지정 한것인지? 모르고 지정한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설마 알고 했을까? 그렇다고 모르고 지정했다면 우리의 시스템이 더 더욱 문제는 문제이겠지요.
 
어쨋든 ‘아조디카르본아미드’는 PVC와 스티로폴 발포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식품포장재인 스티로폼 생산을 위해 발포제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첨가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자구조 내에 아조기를 함유하고 있는 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구조물질을 착색용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목적(표백)으로는 허용하고 있는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조디카르본아민’은 식품첨가물 품목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이해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문제의 구조가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약청은 이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기고문 자세히 보러 가기 

*ps: 
다행인 것은 국내 제분업체들은 문제의 첨가물 <번호149. Azodicarbonamide(아조디카르본아미드)>을 표백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식품저널에 밝혀왔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표백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입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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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에 금지 첨가물 사용 ‘일화’ 수사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탑씨포도맛’ 자진 회수중

어제는 오리온등이 멜라민이 들어간 원료로 과자를 만들어 온것으로 밝혀지더니, 오늘도 유명기업인 일화가 일을 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유명 식품회사라면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25일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탄산ㄹ음료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 유통시킨 업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화는 충북 청원군 소재 초정공장에서 지난 해 5월 28일경부터 11월 19일경까지 ‘탑씨포도맛(1.5ℓ)’(141만병), ‘탑씨포도맛시럽(18.9ℓ)’(746병) 등에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2호’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류, 아이스크림제품류, 탄산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시리얼류, 엿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2호’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 과자류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어서 파문이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방송을 보니 몰라서 그러한 실수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미 지난 해 문제의 '적색2호'는 사용금지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단체 등에서도 공지를 했는데 말입니다.  알고도 사용금지 첨가물을 넣었다고 해도 문제지만, 정말로 몰랐다면 일화의 안전관리 또는 정보관리 시스템이 어떤지 알만하겠습니다.

 

posted by 식품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