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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 위반 비타민 음료 무더기 적발
식약청, 21개사 23개 제품 적발 행정처분
영양성분 표시에 비타민C 함량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 기준을 위반한 비타민 음료가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업체의 비타민 함유 음료제품 4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21개사 23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위반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수사키로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영양 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18건,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허위표시 제품 2건, 제품명에 숫자(예 700, 1500 등)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실제 함유량과 무관한 비타민 함량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혼동케 한 제품 10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또 적정 세척 시설이 없이 비위생적으로 공병을 재활용한 제품 1건도 적발됐구요.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비타민 함유 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표시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리스트입니다.
△도투락음료 ‘도투락 비타 1500’
△굿모닝제약약국사업부(제조원 : 계룡산업) ‘비타 플러스 700’
△대한약업식품사업부 ‘비타 1500’
△영동F&B ‘비타 골드’
△영동F&B ‘비타 레몬’
△삼진GDF ‘뉴비타 파워 700’
△금호뉴팜 ‘비타 웰빙 700’
△한보제약식품사업부 ‘비타C 2000’
△세화건강P&F ‘뉴비타 웰빙’
△영진약품공업 ‘비엔비타’
△서울신약(제조원 : 한남메디팜) ‘비타 1200 플러스’
△대구경북능금농협음료가공공장 ‘비타민C ACE’
△일양약품건강사업부 ‘비타-씨’
△일양약품건강사업부 ‘비타 헬시’
△창성 ‘원데이즈 비타민C’
△옥천농업협동조합 ‘비타 플러스’
△삼성제약공업 ‘삼성 비타 바란스 700’
△밀양산동농협 ‘참 비타 700’
△현대바이오제약식품사업부 ‘현대-비타 골드 700’
△푸르밀(제조원 : 신우S&F) ‘V12 비타민 드링크’
△롯데우유(제조원 : 푸드웰) ‘V12 비타민 워터’
△동화약품공업 ‘비타 천 플러스’
△동아오츠카 ‘멀티 비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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