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의 대전에 있는 선양소주(대표 김광식) 의 ‘O2린’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선양은 지난해 8월 25일부터 지역 일간지 및 홈페이지 등에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특허 받은 소주’ 등의 내용으로 ‘O2린’ 광고 행위를 했답니다.
 
그런데 “선양이 O2린 소주가 다른 경쟁사 소주보다 용존 산소량이 많아 술이 다소 빨리 깰 가능성은 있으나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 선양은 순산소가 함유된 소주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으나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으로 특허 받은 사실은 없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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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 Comment: 직접 술을 마셔보고 실험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봅니다. 아니면 누가 술을 먹고 착각을 했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백주대낮에 애주가를 우롱하는 광고를 했을까요? 뭔가 다른 근거가 있을 수도...
posted by 식품저널